국내선에서도 공간이 넓은 일반석(엑스트라 레그룸)을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하는 정책은 13일 출발하는 노선부터 적용된다. 2021년 1월 이후 국제선에 적용한 해당 제도가 약 4년 만에 국내선으로 확대 도입되는 것이다.
추가 요금을 받는 대상 좌석은 일반 좌석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엑스트라 레그룸과 전방 선호 좌석이다. 엑스트라 레그룸은 보통 비상구 좌석과 각 구역 맨 앞 좌석을 말한다. 전방 선호 좌석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먼저 내릴 수 있다.
좌석별 추가 요금은 엑스트라 레그룸 1만5000원, 전방 선호 좌석 1만 원이다. 해당 좌석 구매 탑승객은 위탁수하물 우선 처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뿐 아니라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등 국내 주요 항공사와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등 주요 외국 항공사도 사전 좌석 유료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