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심사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이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1분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사복을 입은 곽 사령관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곽 사령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지시 여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실 건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갔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곽 사령관의 직무는 지난 6일 정지됐으며,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보직 해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곽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날 오후 군사법원에서 같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