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소송지휘권 행사 필요" 탄원서 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탄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공지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이 기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