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주심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헌재 소속 66명의 연구관 중 10명이 참여했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 여부를 두고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뿐 아니라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경찰 측에 개별 경호를 요청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