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청주지검 형사1부(유옥근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남편 3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10월10일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베개를 고여 놓고 아이를 비스듬하게 눕히긴 했으나 엎어 놓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점과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인 60대 C씨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C씨는 “출산 전 장애아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했느냐”며 A씨 부부의 항의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씨는 공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