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호봉 불이익 안 돼"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페 베이비페어 행사장. 뉴스1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페 베이비페어 행사장. 뉴스1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 보육교사의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된다.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 시간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에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단축근무를 한 A씨는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육아기 단축근루를 한 보유교사만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