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17일 스포츠서울에 “송민호 보도 이후 관련 부서에서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가는 소집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일·1년 초과인 경우에는 16일로 복무 기간 중 31일의 연가를·30일 내의 병가를 부여받게 된다.
연가 사용 시 병가·대체 휴무·반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징검다리 연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날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송민호가 지난 10월31일 미국 하와이로 5박 6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이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마포편익시설 책임자이자 송민호의 상관인 A씨가 송민호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육군 훈련소를 통해 입소한 후 대체복무를 해왔다. 오는 23일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