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전 연인 B씨의 거주지인 인천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막으려던 B씨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과 손목 등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6세였던 B씨의 딸은 할머니를 찾으러 나왔다가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씨 측은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살인’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살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은 ‘10년 이상 징역’으로 더 무겁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막아내지 못한 피해자 모친과 현장을 목격한 딸의 공포심과 참담함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허망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면서 6세 아이는 유일한 양육자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획범행·잔혹한 수법 등이 특별가중인자에 해당돼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