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호텔 직원이 2심에서 형이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앞서 검찰과 A씨 측은 징역 6년의 지난 9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피해자 B씨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B씨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