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뿜는 800곳...서울시, 車 불법도장·공사장 단속 나선다

서울시가 주요 공사장과 자동차 불법도장(塗裝) 업소 등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발생시키는 현장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철거와 터 파기 초기 공정이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500여곳과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300여곳이다. 시는 대형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바퀴 세척)ㆍ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사장은 야적·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 또 토사나 철거 잔재물 등을 하루 이상 보관하면 방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장작업을 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의 모습. 사진 서울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장작업을 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의 모습. 사진 서울시

자동차 불법 도장은 위법행위 정황이 있으면서 몰래 영업을 하는 업체가 단속 대상이다. 야간ㆍ주말에만 영업하거나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와 자동차 정비공장 중 서울 자치구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큰 곳 등 300여 곳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에 신고한 뒤에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 도장 과정 중 미세먼지는 물론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미세먼지 관련 수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물뿌리기 등 미세먼지 저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 중인 공사장의 모습. 사진 서울시

물뿌리기 등 미세먼지 저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 중인 공사장의 모습. 사진 서울시

신고자는 포상금 최대 2억원 
한편 서울시는 공기ㆍ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 시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