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철거와 터 파기 초기 공정이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500여곳과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300여곳이다. 시는 대형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바퀴 세척)ㆍ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사장은 야적·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 또 토사나 철거 잔재물 등을 하루 이상 보관하면 방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기ㆍ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 시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