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 ‘성폭행’ 5500만 틱토커…2심서 감형, 이유 보니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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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유명 틱토커가 2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김영훈)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틱토커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주도한 B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특수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준강간 관련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성립을 위해선 주관적·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하고 시간·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각 간음 행위가 연속적·순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수법과 범행 유형이 나쁘고 상당한 충격을 줬지만, A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지인 서씨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 소리가 들렸고 2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A씨는 법정에서 “서로 (피해자와) 성관계했는지 몰랐다”며 “합동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0년 숏폼 플랫폼인 틱톡에서 패러디 영상 등으로 큰 인기를 얻어 구독자가 5500만여명에 달했다. 이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