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4일 11시 4분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다.
해당 소속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이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 총사령실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게시했다. 복지부는 역시 유선으로 7곳에 이를 추가 전파했다.
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으며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폐쇄를 놓고는 문체부가 직접 지시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