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5‧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춘천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2022년 2월 초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 옆에 있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거기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약 6800만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남은 금액으로 건물을 지을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6300만원을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에 쓴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