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 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 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당하는 것”이라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단은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