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사기로 1억 날리자…자녀와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 7년'

주식투자 사기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자 신변을 비관하다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이 잠든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아들은 숨졌고, 딸은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A씨는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자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책임져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나이 어린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 병변 장애로 보행은 물론 대화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녀들의 아버지인 배우자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가족 동반 자살 범행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피해를 준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를 양산한 B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