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