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국에 ‘내란 공범’이란 명칭으로 걸린 현수막 전수조사에 나선 후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 공표해서 안 되는 사안, 법률 위반 사안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내란죄·내란공모 등등해서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서 공표한 것이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잘 준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금주 내 완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문제 삼는 유권해석을 내놔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불허 결정을 뒤집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며 허용 입장으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