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19일 윤 대통령 관저로 그간 헌재가 보내려고 시도했던 서류 전부를 일괄 재발송했고, 20일 도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187조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61조 2항, ▶‘폐문부재로 송달을 못 하고,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의 요건도 되지 않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199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발송송달’ 특단 조치… 19일 발송, 20일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는 앞서 16일과 17일에 걸쳐 윤 대통령의 관저, 대통령 비서실 등에 인편·우편·전자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19일까지 총 13차례 거절당했다. 이에 19일 모든 서류를 재발송했고 대통령 경호처는 20일 오전 10시경 관저에 도착한 서류 역시 ‘수취거절’해 14번째 배송도 실패했으나 헌재는 이것으로 서류가 도달했다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16일에 보낸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통지, 출석요구 및 답변서 제출 요구 시한은 송달 이후 7일 이내, 17일자 준비명령을 통해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시한은 24일이다. 헌재는 “이 답변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모두 선임계 또는 답변서 등 제출한 서류는 단 하나도 없다.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고, 서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열 경우 공전할 우려에 대해 헌재는 “일단은 27일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그때까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수명재판관님들이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