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공연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B씨를 향해 소변을 보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다 B씨에게 제지당하자 B씨를 향해 소변을 누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담배 피우지 말라 했다가 소변 테러당한 버스기사’라는 제목으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던 버스 안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를 본 B씨가 A씨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다. A씨는 수긍하는 듯 흡연을 멈췄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며 다시 한번 A씨를 제지했다.
5분 뒤 A씨는 B씨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B씨를 향해 소변을 눴다. 놀란 B씨가 운전석에서 일어나자 A씨는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B씨의 회사 동료는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