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보다 큰 벌 없다" 울먹인 유아인…檢, 2심도 징역 4년 구형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1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1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씨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이날 재판에 나온 유씨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유씨는 “세상에 저를 내어주신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을 아프게 했다”며 울먹였다.  

이어 “자해였고 배신이었다. 또한 범법이었다”며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항상 정면으로 마주한 기자분들께 뒤를 보이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이는 상황이 몹시 상징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발언을 지켜보고 계실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한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 맹세한다”며 “언제 어디 있든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도 “유씨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유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모(33)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11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유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변호인은 유씨가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외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