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군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9시20분쯤 재학 중인 안산시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이 학교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A군이 소란을 피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출석 조사를 받기 전이어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A군과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