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25년부터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여군 예비역 모두 동원훈련 대상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갈수록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여성 전용 화장실 등 필수 생활시설이 없는 부대는 직권에 의해 동원 지정이 제외된다. 난임 치료 중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제외된다.
전역할 때 '예비역'과 '퇴역' 중 퇴역을 선택한 경우에도 예비군 의무가 없어 훈련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여군은 예비역 전역자 중에서도 본인 희망자에 한해 동원훈련을 받았다.
병무청은 예외 사례를 고려하면 동원 대상이 되는 여군 예비역 1∼6년 차는 약 9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연말 동원 지정이 이뤄지면 소집통지서가 발송된다. 동원훈련은 2박 3일 숙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