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예비역'도 2박3일 동원훈련… 내년부터 의무된다

여군 임관식. 중앙포토

여군 임관식. 중앙포토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가진다. 그간 여군은 예비역 전역자 중에서도 희망자만 동원 지정됐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14명만 훈련을 받았다.

병무청은 2025년부터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여군 예비역 모두 동원훈련 대상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갈수록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여성 전용 화장실 등 필수 생활시설이 없는 부대는 직권에 의해 동원 지정이 제외된다. 난임 치료 중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제외된다. 

전역할 때 '예비역'과 '퇴역' 중 퇴역을 선택한 경우에도 예비군 의무가 없어 훈련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여군은 예비역 전역자 중에서도 본인 희망자에 한해 동원훈련을 받았다. 

병무청은 예외 사례를 고려하면 동원 대상이 되는 여군 예비역 1∼6년 차는 약 9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연말 동원 지정이 이뤄지면 소집통지서가 발송된다. 동원훈련은 2박 3일 숙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