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검찰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또 검찰이 국수본 관계자들을 조사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국수본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조’로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우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청은 없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당시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 등을 고지했다”며 “통상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피혐의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고지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은 참고인 조사였지만 혐의 사실을 추궁하는 내용이었다”며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 관련 진술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추궁하듯 이뤄진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담긴 조서도 특수본이 지난 24일 공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은 지난 19일 우 본부장 및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 임의 제출 요구도 없었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우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 내용은 영장에 없었고, 참고인 신분인 만큼 영장 사본을 받지도 못했다”며 “실질적으로 피의자처럼 조사가 이뤄지면 즉시 입건을 하거나 기본적인 권리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국수본 관계자 4명은 지난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417조는 검사‧경찰의 압수·구금 등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법원에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압수수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도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국수본은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은 “방첩사령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단순 현장 안내 목적으로 국회 주변에 이미 소집돼 있던 경찰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알려줬다”며 “방첩사 측과 현장 경찰이 만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근 수소차 충전소에 영등포서 소속 형사 60여 명 등 약 80~90명의 경찰이 모였던 것에 대해선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무전에 따라 상황에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도 계엄 당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이 투입된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전날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해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 및 수원 선관위 연수원 등에 경찰을 보낸 경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