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최 의원 질의에 “대외신인도나 외교에 대단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입장은 동일한가’라고 묻자 유 장관은 “계엄은 법률 위반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대행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가’ 등의 질문에는 “한 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를 두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유 장관은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 발씩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숫자로 민다고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나”라며 “다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야당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권한대행직을 수락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 수락하겠나는 물음에는 답변을 유보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건 행사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무위원의 입장으로도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 탄핵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무력화된다며 “기재부장관이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을 하면 본인의 일을 할 수 있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된 상항이니 국정 안정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육성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