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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4.12.27 15:57
수정 2024.12.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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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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