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인 부모, K-패스 쓰면 월 27,000원 더 돌려받아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부모는 K-패스를 이용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면 다음 달에 돌려받는 돈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대중교통비 환급형 교통카드다.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도시 및 광역철도, GTX, 신분당선 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환급비율은 일반인은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3%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65만명이 사용 중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유형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가 대상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인과 비교하면 각각 10%p, 30%p 높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회 이용할 경우 종전보다 2만 7000원을 추가로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홈페이지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자녀 수를 확인하게 된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실시간 검증이 어려우면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턴 K-패스 참여 지자체가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해 총 210개로 확대된다. 대중교통이 많지 않은 일부 기초지자체를 빼고는 거의 다 K-패스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또 The경기패스, 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경남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한다. 기존 K-패스의 혜택에 지자체별로 혜택을 추가하는 방식이며 추가 재원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내용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늘어나며, 선택 가능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많아진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K-패스 이용자가 평균 1만 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