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 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4개 기관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들 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병·의원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드러난 '건보 빼먹기' 금액만 66억1000만원에 달한다. 신고인 9명 중 B씨가 받는 포상금이 최고액이다.
신고를 통해 들통난 불법 사례는 다양하다. C 치과 의원은 환자들이 해외 출국 등으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의원을 방문한 것처럼 꾸몄다. 그렇게 진찰료 같은 명목으로 97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D 병원은 의사가 아닌 이가 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건강검진비 12억5000만원을 챙겼다. 두 곳을 신고한 사람은 각각 380만원,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을 잡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는 2005년 도입됐다. 의료기관과 직접 관련된 내부 종사자 등이 신고하면 최고 20억원, 이들 기관 이용자나 일반인이 신고할 땐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