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든 맹견에 넘어져 전치 14주…견주에 벌금 600만원 선고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쯤 인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씨(45)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다. B씨는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국내에서는 등록 대상이다. 온몸이 근육질인 데다 힘이 좋아 성인 남성도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견종이라고 한다. 사고 당시 이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