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선거권 상실’형 이재명… 23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3주 뒤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 및 증거 채택 여부 논의, 재판 진행 관련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시작일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조희대 코트의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대로라면 2월 15일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서다.

하지만 강행규정대로라면 첫 공판기일 이후 한 달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는 셈이라 사실상 이 사건에서 지켜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과 ‘형량이 적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을 길게 할 경우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뒤 5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투표도 하지 못하고 선거에 출마도 하지 못한다.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어, 항소심과 상고심 진행 속도에 따라 다음 선거 때 이 대표의 출마 가능성 유무가 달라진다.

이 대표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상태다.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 만큼, 그 전에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을 맡았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만 맡고 공직선거법 사건은 수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측 추천 등을 고려해 새로운 변호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