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적절한 날에 직접 나와 변론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첫 정식 변론 절차를 열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14일을 포함해 16·21·23일, 다음 달 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1차를 넘어 다음 변론기일까지 바로 잡은 데 대해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1항),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첫 대통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