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걸리면 4만원”…집중 단속 나선 ‘이 도시’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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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가 주요 관광지 8곳을 대상으로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 CGT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는 3월 중순부터 와이탄·번드·난징루 등 인기 관광지 8곳에서 흡연 단속에 나섰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이 목적이다.

상하이 당국은 사업장 내 ‘금연’ 표시를 붙이고 거리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했다. 이들은 흡연자를 적발해 지정된 흡연구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상하이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학교·병원·경기장·공연장·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배경이 됐다. 상하이의 흡연율은 2010년 27%에서 지난해 19.2%로 떨어졌지만 공공장소 등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상하이 당국이 실시한 야외 간접흡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약 1만명 중 약 60%가 ‘보행 중 피우는 담배 연기’에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약 90%는 담배 연기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관계자는 홍콩과 마카오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연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홍콩은 엘리베이터·학교·공원·해변·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 시 1500홍콩달러(약 28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마카오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주변 10m 이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장소 흡연 시 최대 벌금은 1500파타카(약 27만원)에 달한다.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도 최대 600파타카(약 1만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