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집회 '경찰 혼수상태설'에…경찰·민노총 모두 "가짜뉴스"

 4일 오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도 "집회 통제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전기로 폭행당했지만, 치료 이후 다시 근무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의식불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 막고 있는 우리 직원 무전기 뺏어 그대로 머리 찍어서 지금 혼수상태"라며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진짜뉴스 발굴단'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탄핵찬성 집회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아 경찰청 간부들이 민노총의 공권력 유린에 사실상 손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5일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4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집회 참가자 한 명이 경찰의 가슴팍에 있던 무전기를 뺏어 던졌고,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자상을 얻었으나 의식 불명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은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도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