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ㆍ2호를 5일 발표했다. 비상 계엄사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놓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특히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설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우선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상가와 같은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1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지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복합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바뀌어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데다가 도심 내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가 의무 비율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상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서울시는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시설을 더 지을 수 있어 개발사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로 1만㎡ 부지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약 50가구, 상업지역은 약 100가구가량 아파트로 더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밀집한 여의도와 용산정비창 등 서울 역세권 개발사업이 주요 수혜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