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헌재’ 6일 첫 회의… 윤 측 “적정한 날에 출석”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6일 오전 ‘8인 체제’를 구성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연다. 헌재 관계자는 5일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회의에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 건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했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위헌성에만 집중해 심리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아닌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라며 “청구인 측이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헌재 내부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 되면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앞으로 열릴 다섯 차례 재판 날짜를 미리 정해 공개했다. 오는 14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6일과 21·23일 4차까지 재판을 진행한 뒤 5차는 설 연휴 후인 내달 4일로 잡았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1항),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지원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첫 대통령이 된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석과 관계없이 예정된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