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가 법원에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강씨는 검찰과 명태균씨 측에 증거 보전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씨가 낸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강혜경)은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면서 공범들의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자신의 방어권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증거보전을 구할 자격이 있는 피의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나 범죄혐의를 다투는 다른 공범들이 증거보전을 청구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씨 측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명태균씨 휴대전화가 전부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공천에 개입했는지 다 알아내려면 이들의 휴대전화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증거 보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청구 주체를 문제 삼아 기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문에 보면 검찰이나 다른 공범들이 신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됐다"며 "검찰이나 다른 공범들이 증거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증거 보전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며 "빨리 압수수색이든 뭐든 증거물 확보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강씨도 "저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법원이) 얘기를 했다"며 "명씨 측이나 검찰 측에서 보전 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13회차 조사를 받았다. 올해 들어 첫 검찰 출석이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증거 보전 청구와 관련해 "사건 기록 보는데도 시간이 없다. 우리 말고 검찰이 증거 보전 청구해야 한다"면서도 "(강씨 측) 결정서 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