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주기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시설이 조성되고, 피해자를 위한 생활ㆍ의료지원도 본격화된다. 관련 특별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피해자 구제와 추모사업을 위해 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각각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20명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생활ㆍ의료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인근 상인들과 구호에 참여했던 사람들 등을 피해자로 정할지 여부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지원금의 경우 참사 10주년인 2032년 10월 28일까지 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 비용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러 피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을 별도로 열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또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치유 휴직을 최대 6개월가량 쓸 수 있다. 휴직 기간에 발생하는 고용유지비용은 국가가 보전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련 비용 역시 국가가 3년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이전 '별들의 집' 개소식에서 한 관계자가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희생자추모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추모공원ㆍ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을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