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성착취 30대 중등교사, 징역 8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학교 교사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3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내고 반성문을 20여 차례 제출해 1심 형량을 줄이려 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