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김흥국 정도는 돼야 콘서트를 자유롭게 열 수 있냐"고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승환의 공연 취소 사태를 언급했다.
앞서 이승환 콘서트는 지난해 12월 25일 경북 구미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같은 해 7월 31일 대관 신청을 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구미시장은 공연 5일 전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12월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임 의원은 과거 공연취소 사례를 들며 구미시의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임 의원은 유 장관에게 "김장우 구미시장의 일방적 대관 취소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안타깝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잘 협의해서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구미시장은 공연법 제1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 등) 위반을 했다"고 재차 반발했다. 유 장관은 "제 입장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이승환 공연 취소 관련해 문체부 차원의 직접적 대응이나 조치는 어렵다면서도 "대중예술인의 발언을 제약하는 사전 서약서 요구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윤석열 내란의 선봉에 서서 지지하고 있는 김흥국씨 정도는 돼야 자유롭게 콘서트를 열 수 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 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여부를 두고 유 장관에게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에 대해 지난 현안질의에서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끝까지 판단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계엄 문제는 이 시기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에 불응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영장 집행은)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