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해 6월 10일에 착수한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중심 외유성 국외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직원명단·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공개한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엔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차량임차·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관련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하루 1기관 방문, 수행 인원 최소화 등을 권고해 출장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신구 대비표. 행정안전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