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당 의원총회에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비상계엄특검법 대안(가안)이 보고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상계엄특검법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권한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등 수사 대상 혐의를 11개로 명시했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주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혐의를 5개로 축소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ㆍ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ㆍ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계엄 과정에서 정치인ㆍ공무원ㆍ민간인을 체포ㆍ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와 관련 실탄을 동원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까지 내란참여ㆍ지휘ㆍ종사ㆍ부화수행ㆍ폭동관여ㆍ사전모의한 혐의 등이다.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제한했고, 야당 안에 있던 외환죄 위반 혐의, 선전ㆍ선동 혐의 등은 빠졌다. 또 여당이 “수사범위를 무한정 넓힌다”고 지적했던 ‘인지 수사’ 조항도 제외됐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한은 ▶대법원장(2인)에게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ㆍ한국법학교수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3인)에게 주는 안 등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당초 당에선 추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비공개 의총에선 “대법원장이 보수적ㆍ합리적 성향이므로 대법원장에게만 추천 권한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 안에선 수사기간과 수사인원도 대폭 축소됐다. 수사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기간(20일)과 연장 가능기간(30일)을 포함해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야당 안은 70일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기간(20일)과 연장 가능기간(60일)을 합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야당 안에선 155명이었던 수사인원도 68명으로 줄였다. 특별수사관(60인→30인)과 파견검사(30인→5인)ㆍ파견공무원(60인→30인) 숫자를 대폭 줄였다.
3시간여 진행된 의총에선 해당 안을 실제 법안으로 추진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조경태ㆍ안철수 의원 등은 “이 안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에선 “특검은 정치 블랙홀이다. 일체 단결해서 막아야 한다”며 강경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우리 당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 권한은 위임 받았다”며 “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