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법원은 1심 선고 기일을 다음달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2019년 11월 사건 발생 후 5년 4개월 만, 2023년 2월 검찰 기소 후 2년 만이다. 그간 법원은 강제북송 사건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을 송환한 이유에 대해 탈북 직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고 밝혔다.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3년 2월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탈북 어민들을) 북한에 송환해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에 정 전 실장 등은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 논리는 평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이번 기소로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확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