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 의무 소홀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죄를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가 수초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와이어)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정박, 쓰레기 제거작업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 때리면서 시작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수초섬 고박(固縛) 작업에 나선 민간업체 보트와 이를 구조하려던 강원경찰청 경찰정,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등 선박 3척에 타고 있던 8명 중 5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2명이 구조됐다. 실종된 기간제 근로자 1명은 44일간 수색 작업을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후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 등은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기간 출석한 증인만 20여명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게는 금고 1년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금고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공 수초섬 제작·설치를 맡은 A사 임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인격인 춘천시와 A사에는 각 10억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