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재판에 앞서 고지 사항이 있다”며 “오늘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견이 일치해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그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등 尹측 이의 신청 기각
문 대행은 이날 기피 신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심판에 앞선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일괄 지정에 앞서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낸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지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형법상 내란죄가 심판 대상인지가 정리된 후 재판이 개시돼야 했다”며 낸 ‘14일 변론개시 이의신청서’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첫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무효 사유”라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안”이란 입장이다.
尹불출석에 4분 만에 종료…“16일엔 안 나와도 진행”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1항)고 규정한다. 당초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출석을 시사했으나 지난 12일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대통령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대행은 “다음 변론 기일은 고지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라며 “당사자가 출석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6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변론에선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尹측 “헌재 월권”…국회측 “尹 용산 요새서 나와라”
윤 변호사는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헌재법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소법은 재판 진행에 변호인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다”며 “헌재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월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재판부가 흔들리지 않고 신속 정당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들은 윤 대통령 불출석을 비판했다. 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재판관들의 엄중한 질문에 답변할 용기가 없어서 오늘 불출석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쌓은 용산 요새에서 걸어 나와 헌재 재판에 응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