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 심리로 김씨의 뇌물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단언컨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 없다"며 "40억원 성과금이 담당 업무에 비해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준공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대관 업무를 할 적임자가 최 전 의장이라고 생각해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아니었다"며 "뇌물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