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에 “보안구역 방문목적·신원 밝히라” 공문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적사항·방문목적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보안구역 진입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경호처의 대응 차원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당시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호처가 공수처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등 3개 기관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3자회동을 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에 대해 협의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와의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이후 경호처는 오후에 입장문을 발표해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관 회의에 나서는 등 막바지 계획 점검에 나섰다. 집행 시기는 오는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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