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블랙박스 최종 4분 분량이 없는데 대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무기술 파트에 문의했더니 조사 결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이더 항적 기록이라든지 활주로에 있는 랜딩마크라든지 기계의 위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로컬라이저에 충돌 전 약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순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무안공항 관제 기록과 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물은 물론 현장 잔해 부품 등도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