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안 된 ‘충돌 전 4분’…국토장관 “사고 원인 규명 가능”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블랙박스 최종 4분 분량이 없는데 대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무기술 파트에 문의했더니 조사 결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이더 항적 기록이라든지 활주로에 있는 랜딩마크라든지 기계의 위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로컬라이저에 충돌 전 약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순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무안공항 관제 기록과 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물은 물론 현장 잔해 부품 등도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