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적부심 심문 앞두고 청사 보안강화…일부 출입구 폐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이 강화된다.  

서울고법은 16일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출입구가 폐쇄될 예정이므로 차량을 이용한 방문 자제를 요청한다”며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량 이용 자제 요청을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취재와 관련해선 중계차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고법은 “주차 공간 및 준비시간, 허가 기준 등에 비춰 금일 중계차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피의자 동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경호 등 문제로 출입제한 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커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 구역을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시 허가구역에서 변호인을 촬영 또는 취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공수처 조사에는 불출석했지만, 체포적부심 출석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21분 “윤 대통령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선 이날 오전 “공수처의 2차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