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1일 밤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 맥센터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각 후보들의 투표용지를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bb65cac0-f35f-4b87-99f5-11aa6b04a912.jpg)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1일 밤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 맥센터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각 후보들의 투표용지를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영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표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 숫자는 외국인 선거권이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2006년)에선 6700명이었는데, 이후 4만8400명(2014년)→10만6200명(2018년)→12만7600명(2022년)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재ㆍ보궐선거에선 3년 전 지방선거보다 1만2000여명이 늘었다.
지난해 귀화나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만46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출신이 56.8%(6200명)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26.8%(3000명)로 뒤를 이었다.
4·2 재·보궐에선 부산시교육감(재), 서울 구로구청장(보궐), 충남 아산시장(재), 전남 담양군수(재), 경북 김천시장(재), 경남 거제시장(재) 등을 뽑는다. 14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선거권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여권에선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우리나라에선 다른 나라와 달리 거주 요건조차 없고, 한 번 부여되면 영속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 상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외국인 투표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는데,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법(공직선거법ㆍ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은 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