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택배 배송 실패"…이런 문자 무심코 누르면 생기는 일

택배 배송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스미싱 사례. 사진 경찰청

택배 배송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스미싱 사례. 사진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문자 메시지를 사칭한 스미싱·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대출 유도 등 다양한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민생 침해 금융범죄 수법들을 소개하며 피해 근절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이다. 악성 웹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된다.

금감원은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나 택배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주로 단기 소액 대출을 유도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 편취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를 일삼는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 구제 방안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