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리터(L)짜리 페트병 121개를 조류를 이용 북쪽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인으로 활동하는 A씨는 차량으로 페트병을 실어 나른 뒤 작업자인 것처럼 안전모를 착용하고 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후 해양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그는 경찰에서 “북한 주민들이 쌀이 부족해서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탈북민 단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